일상생활

해외 ETF는 개인 연금에서 투자해야..

jaemins 2025. 1. 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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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퇴직연금을 DB로 할 것인지 DC로 할것인지는

아래 블로그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퇴직 연금 DB DC 어느 것이 좋은가?

 

퇴직 연금 DB DC 어느 것이 좋은가??

DB형 (Defined Benefit, 확정 급여) 퇴직급여가 근무 기간과 평균 임금에 의해 확정된 제도입니다. 사용자는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사외 적립하여 운용하며 근로자는 퇴직 시 확정된 퇴직급여를

jaeminsg.tistory.com

 

하지만, IRP(개인형 퇴직 연금제도)는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 가입 가능 ('17.7.26 부터)  합니다.

퇴직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 적립 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로서 미리 만들어도 됩니다.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금저축을 가입한 경우, 연금저축 최대 400만원 한도 를 합산하여 총 700만원 이상  납입하면

총 700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금저축 400만원, IRP 300만원  총 700만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만 50세 이상이라면 연금저축 400만원, IRP 500만원 해서 900만원 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50세 이상이라도 총급여가 1억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고,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에 한합니다.)

 

아뭏든,

(구)개인연금은 펀드만 투자할 수 있고,

개인연금은 펀드와 ETF에 투자 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도 펀드와 ETF 에 투자 할 수 있지만, 위험자산에 대해 최대 70%로 제한이 있습니다.

(투자 금지 명시된 상품은 투자가 안되고, 위험 자산으로 되어 있는 것은 70%, 만, 안전자산 100%)

 

 

 

자산가격 상승으로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초과하였다면?

 

최초 매수 시 한도 (위험자산 70%, 안전자산 30%) 에 맞게 투자하였더라도,

자산가격 상승으로 위험자산 비율이 70%를 초과할 수 있다습니다.

이런 경우 운용관리기관인 금융회사는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투자한도 초과사실’을 안내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감독규정 제14조 적립금 운용방법 및 기준의 위반사실 통보)

만약 퇴직연금 가입자가 ‘투자한도 초과사실’을 안내받았다면,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위험자산이 강제로 매도되지 않습니다.

다만, 추가로 위험자산을 투자할 경우 제약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면 됩니다.

퇴직연금 계좌에 추가로 입금하거나, 위험자산을 매도하고 안전자산을 매수함으로써 위험자산 투자비율을

낮추면 됩니다.

 

자꾸 얘기가 옆으로 새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해외지수 추종 ETF를 왜 연금으로 투자해야 하는가?

물론 해외에서 상장한 ETF는 연금에서 투자할 수 없습니다.

국내에서 상장했지만,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해외 주식에 투자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혜택이 있으므로 연금 계좌로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국내 주식형 ETF는 일반계좌에서도 매매차익이 비과세이지만,

국내에서 상장한 해외 주식형 ETF는 매매차익, 배당(분배금) 모두에 15.4%의 배당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손익도 통산하지 않고 한 주식에서 손해보고 한 주식에서 수익이 났다면, 손해보는 주식 상관없이 수익을 본 주식에서 과세합니다.

 

또한 해외 ETF에서 나온 소득과 은행이자, 국내주식 배당 등 전체 금융소득을 합쳐서 2000만원 이상일 경우는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 됩니다.

 

세금

 

 

그러나

연금계좌에서 해외 주식형 ETF 에 투자하면 이런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에서는 해외 ETF 거래로 매매차익이 발생해도 당장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금은 매매차익을 인출하는 시점, 즉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부과됩니다.  그 시점에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므로 세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인출하면 3.3~5.5% 정도의 연금소득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또한 손익통산해서 인출할 때 과세하므로,  연금아닌 일반계좌에서 손익통산이 안되는 부분도 피할 수 있습니다.

국내 주식형 ETF는 일반계좌나 연금계좌나 비과세 혜택이 똑같지만, 해외 주식형 ETF는 연금 계좌가 위에서 본 것 처럼 훨씬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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