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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이직이나 퇴사가 점점 흔해지고 있죠?
그런데 퇴사 후에는 연말정산도 신경 써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퇴사를 하셨다면 1년 내내 같은 회사에서 근무한 분들보다 연말정산에 더 꼼꼼히 신경 써야 합니다. 이유는 퇴사한 회사에서 이미 기본적인 연말정산이 이뤄지긴 했지만, 실제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다 챙기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퇴사하면서 이미 한 번 연말정산을 했다?
퇴사하면서 연말정산을 기본적으로 진행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법적으로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면서 기본적인 공제를 반영해 정산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퇴사 당시 모든 공제 항목을 제출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근로자는 본인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야 하지만,
사실 퇴사 시점에는 한 해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한꺼번에 받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사용 내역, 의료비, 교육비 등은 1년치가 완전히 집계된 다음 해 초에야 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로 인해 퇴사 당시 대부분의 공제 항목을 빠뜨리고 기본 공제 항목만 반영된 상태로 연말정산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다 챙기지 못하고 넘어가는 셈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월세 등 다양한 공제 항목이 빠질 가능성이 크죠.
이러한 부분을 놓치게 되면,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을 놓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퇴사자든 이직자든 연말정산을 한 번 더 점검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중도 퇴사자의 세금 돌려받는 방법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았거나, 이직 과정에서 공백이 생겼다면 중도 퇴사자로 분류됩니다. 중도 퇴사자는 본인이 직접 나서서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주요 방법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
퇴사 후 공백이 있었다면, 퇴사한 다음 해 5월에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공제받지 못했던 항목들을 추가로 신고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경정청구
혹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깜빡하셨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법정 신고 기한인 5년 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이미 납부한 세금이 과도하게 징수되었을 경우 이를 돌려받는 절차입니다.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간단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연말정산을 위해 필요한 서류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에 대해 얼마를 원천징수했는지 보여주는 서류인데요. 이를 준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 직장에 요청
인사팀이나 총무팀에 연락해 발급 요청을 하면 됩니다. 법적으로 회사는 퇴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2. 국세청 홈택스 이용
홈택스에 로그인해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클릭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한 해의 다음 해 3월 이후에야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그 외에도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추가 공제를 위한 간소화 자료를 홈택스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퇴사 후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1. 전 직장에서 필요한 서류 받기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퇴직금 지급 명세서(퇴직금을 받은 경우)
2.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 확인
-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공제 항목을 꼼꼼히 점검하세요.
3. 새 직장에 자료 제출
- 재취업한 경우: 전 직장에서 받은 서류와 간소화 자료를 새 회사에 제출하세요.
-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다음 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으세요.
공제 항목 체크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들을 꼼꼼히 체크해 최대한 많은 혜택을 챙겨야 합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 퇴사 후에도 연말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은 공제 대상입니다.
-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사용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 의료비·교육비 공제
- 본인과 부양가족의 의료비, 교육비 내역도 꼼꼼히 챙기세요
- 특히 난임 시술비나 장애인 관련 의료비는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 주택 관련 공제
- 월세나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납부하셨다면, 이 부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 계약서와 납부 내역 증명서를 반드시 준비하세요.
- 기부금 공제
- 퇴사 후 기부하신 금액도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금 납부 확인서를 꼭 챙기세요.
- 퇴사 후 기부하신 금액도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공제 중복 방지: 전 직장과 현 직장의 공제 내역이 겹치지 않게 주의하세요.
- 신고 기한 준수: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말까지입니다.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 부양가족 요건 확인: 부양가족의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지 꼭 확인하세요.
퇴사 후 연말정산은 조금 번거롭지만, 이를 꼼꼼히 챙기면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이 꽤 큽니다.
퇴사할 때 받은 서류를 잘 보관하고, 놓친 공제 항목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조금만 신경 쓰면 예상치 못했던 환급금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꼭 실천해 보세요!
참고 - 근로제공기 동안의 지출액에 대해서만 공제되는 항목
공제 구분 | 공제 항목 |
특별 소득 공제 | 건강보험료 등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주택자금공제 (주택임자자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 |주택저당자입금 이자상환액) | |
기타소득 공제 | 주택마련저축 (주택정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근로자 주택마련 저축)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소d 증가분은 근로제공 기간에 상관없이 연간으로 계산) | |
우리사주조합 출자금 |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
특별세액공제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
기타세액공 | 월세액 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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