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2025년 알아두면 유용한 주요 시행 법령

jaemins 2025. 1. 13.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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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시행 법령

 

2025년 새롭게 시행되는 주요 법령과 제도 개정 요약입니다.

 

혼인 장려 및 근로·주거 지원 확대 (2025년 1월 1일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되고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 기준금액이 상향됩니다.

  • 혼인 세액공제 신설: 2024~2026년 혼인신고 시, 과세기간 내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1인당 50만 원 공제 (1회 한정).
  •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기준 완화: 총소득 기준 상향: 연 3,800만 원 → 연 4,400만 원.
  • 주택청약 소득공제 확대: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무주택 세대주 → 배우자 포함.

 

온라인 정기결제 소비자 보호 강화 (2025년 2월 14일 시행, 「전자상거래법」)

 

 통신판매업자가 정기결제 대금을 인상하거나 무료에서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시행하기 전에 그 일시, 변동 전후의 가격과 결제방법에 대하여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정기결제 요금 인상 또는 무료→유료 전환 시, 사전 동의 의무화:
    인상: 30일 전 고지. 유료 전환: 14일 전 고지. 변경 내용(금액, 결제방법) 및 해지 조건 명확히 안내 필수.

 

이륜자동차 검사 및 전기차 보상 제도 도입 (2025년 3월 15일 시행, 「자동차관리법」)

 

이륜자동차에 대한 검사 제도가 도입되며, 전기차 주행가능거리 과다 표시에 대한 경제적 보상 제도가 도입 됩니다.

  • 이륜자동차 검사 의무화 : 사용검사, 정기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시행.
  • 미이행 시 과태료: 최대 100만 원. 번호판 미부착 시 과태료: 최대 300만 원.
  • 전기차 1회 충전 주행거리 과다 표시 보상: 제작사의 시정조치 또는 경제적 보상 의무화.

 

체육시설 휴·폐업 고지 의무화  (2025년 4월 23일 시행, 「체육시설법」)

 

헬스장 등 체육시설업자는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회원과 일반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휴업·폐업 시, 회원 고지 의무 : 예정일 14일 전 공지.
  • 미준수 시 과태료: 최대 100만 원.

 

공중위생영업자 행정처분 면제 (2025년 4월 23일 시행, 「공중위생관리법」)

 

숙박업소 등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청소년 신분증 위조·도용 피해 시, 청소년 여부 확인 불가한 합리적 사유 인정 시 행정처분 면제.
  • 입장 제한 근거 마련(증표 요구 가능).

 

수소연료 충전소 설치 규제 완화  (2025년 5월 15일 시행,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수소연료 충전소의 설치 기준 완화되어, 도심에 수소연료 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이 한층 쉬워질 전망입니다.

  • 도심 내 설치 가능성 확대
  • 방호벽 설치 시 주변 시설과의 거리 제한 완화.

 

음주운전 후 음주 행위 금지  (2025년 6월 4일 시행, 「도로교통법」)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사람이 운전 후 경찰의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등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 음주측정 방해 행위 금지:
  • 운전 후 음주행위로 측정을 방해하면 형사처벌 및 면허 취소 적용.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신설  (2025년 7월 1일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헬스장(체력단련장)과 수영장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30% 소득공제: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대상. 연 300만 원 한도.
    단, 개인 PT 강습비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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